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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집에서 5분이면 OK! 정부24로 연말정산 서류 발급 꿀팁!(FAQ 정리)
    생활 정보 2025. 1. 13. 1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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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집에서 5분이면 OK! 정부24로 연말정산 서류 발급 꿀팁!(FAQ 정리)

     


    연말정산용 증명서, 
  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

    -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-

    □ ‘정부24’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.

     

    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(월)부터 2월 2일(금)까지 ‘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’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.

    ○ 국민은 ‘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’를 통해 주민등록등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.

    ○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,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.

    ※ [붙임1] ‘23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참조

    ※ [붙임2]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참조

     

    □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,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     

     

    □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*으로 들어가기(로그인) 후 이용할 수 있다.

    * 카카오, 통신사PASS, 삼성패스, 페이코, KB국민은행, 네이버, 뱅크샐러드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토스, NH인증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○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/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

    □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,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(www.gov.kr)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.

     

     

    □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“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담당 부서
     
    디지털정부실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
    책임자
    과 장
    박경주
    (044-205-6460)
     
    정부포털운영팀
    담당자
    사무관
    배수미
    (044-205-6461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자주 묻는 질문들(FAQ)

    1.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답: ○ ‘간편인증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’, ‘본인확인에 실패하였습니다’, ‘정부24에 등록된 인증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’ 등의 메시지가 확인되는 경우,

    간편인증, 인증서(공동, 금융) 등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

    ※ 등록절차 : 회원가입 → 아이디 로그인 → ‘인증센터 > 인증등록/관리’ 메뉴로 이동 → 간편인증, 인증서 등록

    2. 민원신청을 클릭 후 오류 메시지만 뜨고 진행이 안 됩니다.

    답: ‘요청하신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‘, ’서비스 접속지연‘ 등의 메시지는 민원신청이 집중될 때 발생하는 내용으로,

    민원신청 집중 시간대(오전10시~오후4시)를 피해서 이용하시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3. 발급신청 처리 결과보기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.

    답: ○ 팝업 차단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절차에 따라 팝업 해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(Chrome) [설정 >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> 사이트 설정 > 팝업 및 리디렉션]에서 기본동작 - “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 설정을 자동으로 따릅니다."의 '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 할 수 있음' 체크

    - (Edge) [설정 > 쿠키 및 사이트 권한 > 사이트 사용권한 > 모든 사용 권한 > 팝업 및 리디렉션] 차단(권장) 해제

    4.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
    답: ○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제적부의 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    ※ (URL) http://efamily.scourt.go.kr, (문의전화) 1899-27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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